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세금우대저축
정부가 2001년 8월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발표 당시에는 세 인의 주목을 끌지는 못했지만, 재테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 해 세금우대저축 가입을 포기해 온 많은 거액 예금자들에게는 희소 식이 아닐 수 없다.
종전에는 부부 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우 대저축에 가입해 10.5%의 세금을 냈다 해도, 종합소득 신고 때 16.5 ~44%의 세율로 다시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우대 혜택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거액 예금자들은 세금우대저 축 가입을 포기하고,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뭉칫돈을 분산 예치해 왔 다. 그러나 이번에 제도가 바뀜으로써 절세를 통한 재테크의 기회가 생긴 것이다.
• 세금우대저축이란
저축 기관· 상품에 상관없이 개인별로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별도 금융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기 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서 세금우대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1인당 세금우대 한도는 일반인은 4000만 원, 노인(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및 장애인은 6000만 원, 미성년자는 1500만 원이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면 일반세율(16.5%)이 아니라 우대세율 10.5%(소득세 10%+ 농어촌특별세 0.5%)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자소득 세를 36%나 줄일 수 있다.
세금우대 대상이 되는 저축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 거치 식 저축(신탁 • 공제 • 보험 • 증권거 및 채권저축 포함)으로, 계약기간 이 1년 이상이면 모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세금우대형 주택청약에 금에 1000만 원을 넣어 둔 고객이 새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면서 세금 우대를 신청하면 최고 3000만 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또 비과세 저축상품, 신용협동기구 예탁금(이자소득세율 1.5%), 주택청약저축(10.5%), 연금저축(11.0%) 등은 세금우대저축과는 별도 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세금우대저축 활용법
정부는 세제개편 안에서 2001년 1월 1일 이후 세금우대저축에 가 입해 발생한 이자소득의 경우 10.5%의 세금만 내면, 종합과세 대상 에서는 제외해 주기로 했다. 따라서 그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 정해 세금우대저축을 포기해 온 사람도 여유자금을 세금우대저축에 최대한으로 가입해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가 필요하다. 종합과세 최 고 세율인 44%가 적용되는 부부가 세금우대저축에 1억 2000만 원을 가입할 경우, 연간 절감되는 세금은 221만 원(예금이율 연 5.5%일 때) 에 이른다. 이 정도 금액이면 1억 원을 은행권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의 6개월 이자에 해당하는 돈이다.
부모 • 자녀 명의를 총동원하면 세금우대 가입 금액을 2억 원 이상 으로 늘릴 수 있어 세금절감액은 더욱 커진다. 현재 내가 어느 정도 세금우대 한도를 쓰고 있는지는 각 은행 창구에 가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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