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재테크의 왕도는 절세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도 재테크의 왕도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저금리 시대 재테크의 요체는 '세(5)테크'에 있다고 말한다. 각종 절세(1082) 상품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백퍼센트 활용하면 1% 수익을 더 올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얘기다.
금융상품을 이용한 세테크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세금을 덜 내 는 방법'과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이다.
• 세금을 덜 내는 세테크
비과세 • 세금우대상품을 잘 활용하면 실질금리를 1% 이상 높일 수 있다. 일반 저축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6.5%의 세금(소득 세 15%+ 주민세 1.5%)을 내지만, 비과세상품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 도 되고,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면 10.5%만 내면 된다. 1억 원을 은행 에 예금한다고 치자. 연 6%의 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할 경우 세금을 떼고 나면 연 이자가 501만 원에 불과하다. 세금공제 후 수익률(세후 수익률)로 따지면 이자율이 연 5.01%로 내려가는 셈이다. 반면 비과 세상품(생계형 비과세저축)에 가입하면 이자 600만 원이 고스란히 호 주머니로 들어온다. 또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면 일반 과세 상품보 다 36만 원의 이자를 더 챙길 수 있다.
비과세상품은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가입 한도도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자격 요건이 안되거나 한도를 초과해 비과세상품 활용이 어렵 다면 세금우대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 세금우대상품은 특별 히 별도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세금우대로 해 달라고 하면 된다. 1인당 최대 4000만 원(노인
6000만 원, 미성년자 1500만 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 라서 부모와 부부, 자녀 명의를 활용하면 2억 원 이상의 큰 목돈도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세테크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잘 활 용하면 의외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 회사원 김 모(35) 씨는 2000년 말 3000만 원을 근로자주식신탁(차의거래펀드)에 가입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165만 원(투자금의 5.5%)의 세금을 되돌려받았다. 김 씨가 가 입한 펀드의 수익률은 4.7% 가량. 김 씨는 이 상품 가입으로 10.2% 의 수익률을 올린 셈이다. 근로자주식저축(신탁)은 가입자에게 투자 금(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5.5%를 환급해 주는 혜택이 있다. 물론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보게 되면 원금까지 날릴 수 있지만, 직접투자 가 아닌 간접투자상품(근로자주식신탁)을 활용하면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은행 • 투신사 • 보험사•우체국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신탁에 가 입하면 비과세에다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을 극대화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것도 좋 은 방법이다. 2001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가 2000년 의 2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연봉 3000만 원인 회사원이 한 해 동안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쓴 경우를 비교해 보자. 2000년에는 70만 원을 소득공제받아 1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았지만, 올해는 28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28만 원이면 목돈 500만 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의 이자수입(25만 원)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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