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저축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저축상 품이다. 상품에 따라서는 연간 종합소득신고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이자율이라도 수익이 높다. 현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 개인연금저축 • 근 로자우대 관련 저축•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생계형 저축• 신 용협동기구 출자금 및 예탁금• 장기 저축성 보험 등이 있다. 특히 장 기주택마련저축 및 개인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또 비과세 저축상품은 200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 세에서도 제외된다. 비과세 저축상품은 세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 입 자격 등 제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중복 가입하거나 일 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가입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세금우대저축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과세저축은 물론 세금을 덜 내는 세 금우대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세금우대저축상품은 별도 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저축상품에 대해 서 1인당 특정 한도(일반인 4000만 원, 노인 및 장애자 6000만 원, 미성년 자 1500만 원) 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일반 세율은 16.5% 이나, 세금 우대저축에 가입하면 10.5%6이다.
2000년까지는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저축 등 저축 종목에 따라 가입한도가 정해져 있어 1인당 가입한도가 1억 원 정도까지 가능하였으나 현행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에서는 가입한 도가 대폭 축소됐다.
따라서 보다 많은 이자소득을 올리려면 가족구성원 각각의 명의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만, 2000년 말까지 가입한 세금우대상품에 대해서는 현행의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만기까지는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4000 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 종 합과세(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은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1996년부터 실시된 후 1998 년에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비과세 금 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만기
5년 이상인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의 경우에는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30%의 소득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 정지, 영업 인 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금융기관 예금 등을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해 주는 제 도이다.
정부는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에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해 예금자보호 한도를 원금과 이자 를 합해 5000만 원으로 변경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 대상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일정 보 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은행(농수협중앙회, 지구별 수협조합 중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단위조합 44개, 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증권회사, 보험회 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다. 상거래의 안 전성을 위하여 무이자의 결재성자금(별단· 당좌예금)에 대해서는 2003년 말까지 전액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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