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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현명한 재테크 비법 - '세(稅)테크'로 수익률 높이기

어렵드냐 2024. 11. 5.


저금리 시대 재테크의 왕도는 절세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도 재테크의 왕도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저금리 시대 재테크의 요체는 '세(5)테크'에 있다고 말한다. 각종 절세(1082) 상품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백퍼센트 활용하면 1% 수익을 더 올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얘기다.
금융상품을 이용한 세테크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세금을 덜 내 는 방법'과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이다.

• 세금을 덜 내는 세테크
비과세 • 세금우대상품을 잘 활용하면 실질금리를 1% 이상 높일 수 있다. 일반 저축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6.5%의 세금(소득 세 15%+ 주민세 1.5%)을 내지만, 비과세상품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 도 되고,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면 10.5%만 내면 된다. 1억 원을 은행 에 예금한다고 치자. 연 6%의 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할 경우 세금을 떼고 나면 연 이자가 501만 원에 불과하다. 세금공제 후 수익률(세후 수익률)로 따지면 이자율이 연 5.01%로 내려가는 셈이다. 반면 비과 세상품(생계형 비과세저축)에 가입하면 이자 600만 원이 고스란히 호 주머니로 들어온다. 또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면 일반 과세 상품보 다 36만 원의 이자를 더 챙길 수 있다.
비과세상품은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가입 한도도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자격 요건이 안되거나 한도를 초과해 비과세상품 활용이 어렵 다면 세금우대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 세금우대상품은 특별 히 별도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세금우대로 해 달라고 하면 된다. 1인당 최대 4000만 원(노인
6000만 원, 미성년자 1500만 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 라서 부모와 부부, 자녀 명의를 활용하면 2억 원 이상의 큰 목돈도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세테크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잘 활 용하면 의외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 회사원 김 모(35) 씨는 2000년 말 3000만 원을 근로자주식신탁(차의거래펀드)에 가입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165만 원(투자금의 5.5%)의 세금을 되돌려받았다. 김 씨가 가 입한 펀드의 수익률은 4.7% 가량. 김 씨는 이 상품 가입으로 10.2% 의 수익률을 올린 셈이다. 근로자주식저축(신탁)은 가입자에게 투자 금(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5.5%를 환급해 주는 혜택이 있다. 물론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보게 되면 원금까지 날릴 수 있지만, 직접투자 가 아닌 간접투자상품(근로자주식신탁)을 활용하면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은행 • 투신사 • 보험사•우체국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신탁에 가 입하면 비과세에다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을 극대화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것도 좋 은 방법이다. 2001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가 2000년 의 2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연봉 3000만 원인 회사원이 한 해 동안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쓴 경우를 비교해 보자. 2000년에는 70만 원을 소득공제받아 1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았지만, 올해는 28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28만 원이면 목돈 500만 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의 이자수입(25만 원)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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