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저축상품 안내
• 적용금리에 따른 구분
: 확정금리형 • 변동금리형 상품 돈을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맡기면 금융기관에서는 만기 때 원금에 이자를 붙여 되돌려준다. 금융상품에 따라 예금 가입시 미리 연 몇 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상품도 있지만, 오로지 투 자 실적에 따라 수익이 좌우되는 상품도 있다. 또 적용되는 이자율이 매달, 또는 3개월 단위로 바뀌는 상품도 있다.
이처럼 각 금융상품은 이자수입이 확정적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확정금리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적배당형 은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변동금리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확정금리형 상품은 금융기관이 운용 수익이나 손실을 책임지고 만기에 고객에게 저축 원금과 미리 정한 이자를 모두 지급 하는 상품이다. 은행권의 예 • 적금 상품과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이 이런 상품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연 7.0%의 이율이 적 용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 후 시중 실세금리 가 아무리 떨어져도, 1년 동안 연 7.0%의 이율을 보장해 준다.
반면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 수익이나 손실을 금융기관이 책임지 지 않고 고객이 책임을 지는 상품이다. 즉 금융기관이 고객의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면 고객의 수익도 그만큼 커 지지만 손실을 내면 고객이 원금 손실을 보게 된다. 은행권의 금전신 탁 • 연금신탁 • 근로자우대신탁과 투자신탁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모두 실적배당형 상품에 해당된다.
반면 연동금리형 예금상품은 확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중간 형태로 양도성예금증서 유통 수익률 등 시장의 실세금리에 연동해 금융기관 에서 매일 또는 매월 금리를 고시하고, 이 고시금리를 일정 기간 동 안 보장해 주는 형태를 말한다. 이런 종류의 예금으로는 은행권의 실 세금리 연동형 정기예금을 꼽을 수 있다.
• 주요 저축상품의 종류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에 제한이 없고 입• 출 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돈을 자유롭게 입• 출금할 수 있는 대신 이 자율은 매우 낮은 편(연 1% 이내)이다. 입•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기본 형태라 할 수 있으나, 개인의 경우 보통예금보다 더 높은 이자 를 지급하는 저축예금(은행에 따라서는 자유저축예금)에 제한 없이 가 입할 수 있어 저축수단으로서는 그다지 인기가 없다.
저축예금
보통예금처럼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입 출금이 자유로우며 보통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연 2.5% 수준으로 예치금액 별로 연 4.0%의 금리를 주는 은행도 있다.
정기예금
저축기간과 금리를 미리 정해 놓고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장기 저 축성 예금이다. 약정기간이 길수록 높은 확정이자가 보장되므로 여 유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매월 이 자를 지급받을 수도 있어 목돈을 맡겨 놓고 이자로 생활하는 이자 생 활자에게도 적합한 예금상품이다. 만기 1년짜리 이상 정기예금에 가 입할 경우 세금우대 한도(일반인 4000만 원, 노인과 장애인 6000만 원, 미성년자 1500만 원) 내에서 세금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기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 용되는 단점도 있다.
정기예탁금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신용협동기구들이 취급 하는 예금상품으로. 은행의 정기예금과 거의 유사하다. 비과세 혜택 이 있고 은행권 정기예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급하기 때 문에 서민들의 목돈 운용에 적합한 저축수단이다. 은행 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단 비과세는 신용협동기구를 통틀 어 1인당 1통장 2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입 • 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비교적 높은 금리를 보장해 주는 상품 이다. 또 각종 이제 및 결제 기능까지 가능한 단기 저축상품이다. 언 제 필요할지 모르는 자금이나 5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1~2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운용한 때 적합한 금융상품이다. 자종 공과금 및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자동이체용 결제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적 용 금리는 연 2.5~4.0%(1000만 원 이상 기준) 정도이다.
정기적금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받는 예금이다. 푼돈을 한푼 두푼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 데 가장 보편적인 장기 저축상품이다. 정기적금은 일반 정기적금과 가계우대 정기적금 으로 구분되고, 필요시 적금 적립액의 일정액 (보통 95%)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금리는 1년짜리 적금이 연 5.7~7.2% 정 도이다. 가계우대 정기적금은 개인만 가입할 수 있는 정기적금으로 보통 특별금리(0.5~3.0%)를 더 얹어 준다.
근로자우대저축
저소득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비과세 저축상 품으로, 목돈 마련에 유리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 저축상품이다.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연봉 3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 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저축 외에 신탁상품도 취급하고 있으며 투자 신탁운용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도 근로자우대투자신탁 • 근 로자우대증권저축• 근로자우대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취급하고 있다. 금리도 연 7.0~8.5%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주택청약예금
주택마련용 저축상품으로 아파트 규모에 맞춰 일정 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예치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용면적 60~85m7(18~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1년 이상 가입시에는 세금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청약 2순위, 2년이 지 나면 청약 1순위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양도성 예금증서(CD: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이 무기명으로 발행한 정기예금 증서를 말한다. 예금증서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 양도성예금증서라고 부른다. 수익률이 비 교적 높은 편이며 보통 1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굴리는 데 적합한 단기 저축상품이다. 은행에서 발행된 증서를 직접 살 수도 있고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에서 유통되는 양도성예 금증서를 살 수도 있다. 현재 90일짜리 CD의 수익률은 연 5.0~5.5% 수준이다. 이 상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므로 만기 전에 현금화하고 자 할 때에는 유통시장(종합금융회사 · 증권사)을 통해 매각한다.
환매조건부채권(RP:RePurchase Agreement)
국채 • 지방채 • 특수채 등 채권을 고객이 매입하면 일정 기간이 지 난 뒤 금융기관이 이자를 붙여 고객으로부터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 로 운용되는 단기 저축상품이다. 투자금액과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는 시장금리연동형 확정금리상품으로 비교적 수익률이 높은 편이며,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유용한 저속수단이다. 예금자보 효 대상은 아니지만 우량채킨을 대상으로 투자되므로 안전한 편이다.
보통 10만원 이상(은행권은 500만 원 이상) 1만 원 단위로 매매된다.
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
투자 적격 업체로 분류된 기업에서 자금 융통을 위해 발행한 단기 어음을 종합금융회사가 할인 매입한 후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다시 파는 단기 투자상품이다. 종금사의 지급보증 여부에 따라 담보부 기 업어음과 무담보부 기업어음으로 구분된다. 담보부어음은 무담보부 어음보다 안전하지만 금리가 낮다. 투자금액은 보통 1000만 원 이상 이며, 1억 원 이상의 거액 자금을 1~3개월 정도 운용하기에 유리한 상품이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다.
발행어음
종금사가 자체 신용으로 융통어음을 발행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 하는 것이다. 자기발행어음 또는 자발어음으로도 부른다. 최저 거래 금액은 100~500만 원 이상이며 예치기간은 1년 이내이나 보통 90 일짜리가 가장 많이 유통된다. 기업어음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낮지 만 기업어음과는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라는 장점이 있다.
어음관리계좌(CMA:Cash Management Account)
종금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이나 국공채 등 단기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해 그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저축상품이다.
예탁금의 제한이 없으며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비교적 높은 수 익(연 6.0~6.8%, 예탁기간 90일 기준)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이나 기업이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여유자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은행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MVDA), 투자신탁 운용회사의 머니마켓펀드(MMF)와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이다.
머니마켓펀드(MMF:Money Market Fund)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 음 또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국채 및 통화안정 증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채권투자 신탁상품이다. 최저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고 환금성이 좋은데다 시중 실세금리 수준의 수 익을 올릴 수 있어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저축수단이다. 장 부가형 펀드로서 실세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되지는 않지만, 채권시가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채권가격이 폭락하면 원금 손실 을 볼 수도 있다.
은행금전신탁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대출이나 주식, 채권 등에 운 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투자신탁회사의 수 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와 비슷하다. 신탁 기간에 따라 1년 이내의 단기신탁과 1년 이상의 장기신탁이 있고, 신탁 형태에 따라 단위형 금전신탁과 추가형 금전신탁으로 나뉜다. 단위형 금전신탁은 추가 입금과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반면, 추가형 금전신탁은 둘 다 가능하 다. 은행 금전신탁도 정기예금처럼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세금우대 한도 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개인의 노후생활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 립하여 나중에 연금 형태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저축상품이 다. 2001년 2월부터 새로 선보인 상품으로 취급기간 별로 연금신탁 (은행), 연금투자신탁(투자신탁회사), 연금보험(보험회사 : 우체국), 연 금공제(농협 • 수협)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상품으로도 인기 가 높다.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월 100 만 원 또는 분기별로 300만 원까지 돈을 불입할 수 있다. 저축 기간은
10년 이상, 1년 단위로 연금 수혜자가 만 55세가 넘을 때까지이다.
수익증권
고객에게 받은 돈으로 공동기금(Fund)을 만들어 이를 투자전문가 (펀드매니저)가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되돌려주는 투자 신탁상품이다. 유가증권 종류별 투자비율에 따라 주식형(투자금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 채권형(투자금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 혼합형 (주식과 채권에 골고루 투자) 등으로 분류된 다. 또 추가 입금이 불가능한 단위형과 추가 입금이 가능한 추가형으 로 분류되기도 한다.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세금우대 한도 내에서 세 금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뮤추얼펀드(Mutual Fund)
펀드 자체가 하나의 주식회사 형태로 독립되어 있는 회사형 투자 신탁상품이다.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펀드회사가 일반 투자자를 상 대로 주식을 발행해 모은 투자금으로 주식, 채권 • 선물 • 옵션 등 유 가증권에 투자해 그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되돌려 준 다. 펀드 자체가 주식회사로 설립되지만 이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로 실제 펀드의 자산운용은 자산운용전문회사가 담당하고 투자자는 회사의 주주로 참여한다는 점이 수익증권과 다른 점이다.
뮤추얼펀드 역시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주식형 • 채권형 • 혼합형으 로 나뉜다. 또 중도환매 가능 여부에 따라 폐쇄형(중도해지 불가)과 개방형(중도해지 가능) 뮤추얼펀드로 분류된다.
교육보험
자녀가 학업을 마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필요한 교육자금 에 대비한 보험상품이다. 보통 자녀 연령에 따라 생일축하금 • 학자 금• 배낭여행자금 • 자립자금 등을 보험회사가 지급해 준다. 또 예기 치 않은 부모의 경제능력 상실(사망, 장애 등)시에도 자녀 교육에 필 요한 학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
종신보험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으로, 한번 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위험을 담보해 준다. 또 보험 가입자의 재무 상황 및 필요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고 다양한 특약을 선 택함으로써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 보통 보험 가입에 앞서 전 문 설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보험 가입자)이 사망한 이후 가족에 게 필요한 필요자금(자녀 교육비 • 자녀결혼자금• 가족생활비)과 준비자 금(퇴직금 : 적금 : 연금)을 계산한 후 보험 가입금액과 보험료 수준을 정하게 된다. 2001년 7월부터 보험회사의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변액(921)보험이 도입되는 등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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