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세금우대저축정부가 2001년 8월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발표 당시에는 세 인의 주목을 끌지는 못했지만, 재테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 해 세금우대저축 가입을 포기해 온 많은 거액 예금자들에게는 희소 식이 아닐 수 없다.종전에는 부부 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우 대저축에 가입해 10.5%의 세금을 냈다 해도, 종합소득 신고 때 16.5 ~44%의 세율로 다시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우대 혜택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거액 예금자들은 세금우대저 축 가입을 포기하고,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뭉칫돈을 분산 예치해..